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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회식자리 추행,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도90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실습 지도교수의 성추행 사건
병원 응급구조팀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실습 지도를 받던 18세 대학생 두 명과 회식을 했어요. 2018년 2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은 실습생들의 목을 끌어당겨 뺨과 귀에 뽀뽀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어요. 이후 계단에서도 실습생들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습 지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해야 할 실습생들을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 한 명의 뺨과 귀에 뽀뽀하고 허벅지를 만졌으며, 다른 피해자는 끌어안고 손등에 뽀뽀했다고 해요. 또한, 계단에서는 두 피해자를 각각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후 사과 각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것을 기억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심신미약 감경은 인정되지 않아요. 특히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 무거운 죄책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