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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마약/도박
대마와 폭력, 두 번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308,2016노954(병합)
대마 재배·흡연, 절도, 특수협박 등 경합범 사건의 양형
피고인은 동거녀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여러 차례 흡연했어요. 또한, 동거녀와 그녀의 딸을 상대로 절도, 특수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 소지, 흡연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동거녀의 딸 지갑을 훔치고, 동거녀를 식칼로 위협하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그 외에도 밥솥을 던지는 등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첫 번째 1심 법원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1심 법원은 추가적인 대마 범죄와 절도, 특수협박, 상해 등 나머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기로 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도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새로 형량을 정할 수 있어요. 또한,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처벌할 수 없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