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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유지 침입자 개에 물려도, 견주 무죄
대법원 2019도6242
화장실 찾으러 남의 마당 들어갔다 개에 물린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2017년 5월, 피고인이 임대한 횟집의 손님이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마당으로 들어왔다가 목줄이 된 개에게 허벅지를 물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한편,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다른 피해자와 언쟁 중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횟집 손님들이 화장실을 찾기 위해 마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개를 손님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에 묶거나 목줄을 짧게 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길게 늘어놓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별도의 주차 시비 건에 대해서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개를 키우던 장소는 피고인의 사유지이며,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횟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고, 개는 사유지를 벗어날 수 없는 길이의 목줄에 묶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과실치상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에게 어디까지 주의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예요. 법원은 개를 키우는 장소가 타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공용 통행로가 아닌 명백한 사유지인 점에 주목했어요. 이런 경우 견주는 개가 사유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온 사람의 안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자신의 사유지 경계 내에서 목줄을 하여 개를 관리했다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사고 방지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반려동물 관리자의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