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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돈 받고 제주 탈출 도왔다가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노371
화물차에 숨겨 무사증 중국인 밀항시킨 알선책의 운명
한 남성이 자신의 친구인 화물차 기사와 공모하여,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돈을 받고 육지로 이동시켜주기로 했어요. 이들은 2018년 1월 2일, 중국인 5명을 화물차 좌석 뒤 공간에 숨겨 제주항에서 여객선에 탑승한 뒤 완도항에 도착해 1인당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며칠 뒤인 1월 6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중국인 4명을 이동시키려 했으나, 제주항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공모하여, 제주특별법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알선책 역할을 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알선책에게 징역 8월을, 화물차 기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적인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해요. 이 법은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 이를 돕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 이동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 출입국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불법 이익을 취한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무사증 입국자 체류지역 이탈 알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