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 무죄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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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 무죄는 없었다

대법원 2019도19279

상고기각

급차선 변경과 경적,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2017년 11월, 한 버스 운전기사는 6차선 도로의 5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나와 5차로로 바로 진입하자, 버스 기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했어요. 이에 화가 난 버스 기사는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를 추월한 뒤, 방향지시등 없이 다시 5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승용차가 6차로로 피하자, 버스는 6차로 일부를 침범하며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듯 위협적으로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버스 기사가 승용차의 우회전 진입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경적을 울리고,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을 하며 추월했어요. 또한,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버스 기사는 자신의 운전이 보복이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5차로로 주행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등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버스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버스 기사가 정류장 정차를 위해 5차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었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버스 기사의 운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협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교차로를 지난 후 약 80m 지점에 있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계속 경적을 울린 점, 우측의 승용차를 계속 쳐다보며 운전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후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적이 있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한 적이 있다.
  • 상대방 차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밀어붙이듯이 운전한 적이 있다.
  • 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만한 상황이다.
  • 정상적인 주행 목적이 아닌, 감정적인 이유로 위협적인 운전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운전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