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지도 않은 수업료 청구, 1심 무죄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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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지도 않은 수업료 청구, 1심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1888

상고기각

학원 강사의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엇갈린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학원의 강사가 학원 인수 문제로 원장과 다툼이 생긴 후, 학원을 그만두면서 학원생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과정에서 강사는 '학원이 이사 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원 운영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보조강사가 진행한 수업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여 약 467만 원의 수업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강사가 학원이 이사 갈 예정이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건물주와 문제가 생겨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됐다"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강사가 그의 아내와 공모하여 보조강사가 진행한 13명 학생의 수업을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학원을 속여 수업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강사는 학원 전체가 이사 간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포함한 주요 강사들이 함께 나가 새로운 학원을 차린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보조강사가 수업했더라도, 학원 측이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과다 공제하는 등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업무방해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할 동기가 부족하고 학생들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사기는 수업료 지급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급여명세서 등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보조강사의 일관된 진술과 급여 정산 구조를 볼 때, 강사가 수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료를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과급이나 수수료 정산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경쟁 업체를 차리거나 이직하면서 기존 고객을 데려온 상황이다.
  •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청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급여나 용역비 정산 내역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고의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