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퍼뜨린 헛소문, 당선무효형 확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당일 퍼뜨린 헛소문,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020도14641

상고기각

"경쟁 후보가 돈 봉투 돌렸다"는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

사건 개요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선거 당일,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또한, 경쟁 후보 측이 돈 봉투를 돌리다 적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조합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선거에서 두 후보의 표 차이는 단 28표에 불과했고, 결국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합장이 당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투표소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경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쟁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투표소 방문과 인사는 일상적인 행위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퍼뜨린 '돈 봉투' 소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선거 전날 밤, 해당 봉투가 부의금 봉투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포한 것은 최소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 인사한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로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 소문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퍼뜨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