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탓하던 운전자, 결국 벌금형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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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탓하던 운전자, 결국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9도14646

상고기각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후 위조·사용한 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경찰에게 영치당했어요. 이후 그는 간판 가게에 의뢰해 영치된 번호판과 똑같은 번호의 플라스틱 재질 번호판을 위조했어요. 피고인은 위조된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은 명백한 부정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번호판을 영치한 경찰관이 과태료를 내면 번호판을 주소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알고 있던 자신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경찰이 번호판을 보내주기 위해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고, 나중에 찾아가라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도 크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이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 해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번호판 영치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러한 사정이 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한 적 있다.
  • 행정 처분에 불만이 있어 임의로 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 영치된 번호판과 똑같은 모양의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했다.
  • 공무원의 절차상 실수가 있었으니 나의 위법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과 별개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