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 성도착증도 소용없다
대법원 2020도3802
지하철 성추행 후 마찰도착증 주장, 법원의 단호한 판결
2019년 3월 8일 아침,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했어요. 피해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마찰도착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 등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마찰도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 전 피해자를 주시하고 따라 탑승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했어요.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다고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찰도착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행 당시 그 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 정황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능력 자체가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배척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도착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