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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비자금 사기,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260,699(병합)
고위층 친분 과시하며 억대 투자금 편취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했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눈먼 나랏돈'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8,750만 원을 받아냈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청와대 비자금'을 언급하며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약속하고 약 8,710만 원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기망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유명인사나 고위직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나랏돈 계좌'나 '청와대 비자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변론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총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기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과정에서 각 범죄의 피해액, 범행 수법,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