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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홧김에 불장난, 7명 다치고 징역 6년
대법원 2017도14872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6년 9월 15일 새벽 1시경,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다세대주택 앞 재활용 상자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불이 붙은 상자를 주차장으로 가져가 주차된 승용차 밑에 밀어 넣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폭발하며 불길이 건물 전체와 다른 차량 10대로 번졌어요. 이 화재로 건물에 있던 7명이 화상과 기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7억 5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새벽 시간대 다세대주택에 고의로 불을 질러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자 더미에 두 차례 불을 붙이고, 불이 잘 붙자 지켜보다가 불붙은 상자를 차 밑으로 옮기고 쓰레기봉투까지 추가로 넣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한 점, 정신감정 결과 책임능력이 저하될 수준은 아니라는 소견 등을 근거로 음주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과 배상명령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범행 과정에 일정한 계획과 의도가 보이고, 범행을 일부라도 기억한다면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