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향한 보복 폭행, 그 잔혹한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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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향한 보복 폭행, 그 잔혹한 결말

청주지방법원 2019노85

항소기각

과거 처벌에 앙심 품고 지적장애인에게 가한 공동상해

사건 개요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과거 자신들을 폭행으로 신고했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주점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 심지어 빨래 건조대 봉과 대걸레 자루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어요. 노래방 기계 점수가 낮게 나오면 때리는 게임까지 하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점,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 역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점, 한 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한 명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의 판단은 피고인별로 달랐어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반면,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자신도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피해자가 장애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상황이다.
  • 과거의 일에 대한 보복이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 주먹이나 발 외에 위험한 물건(둔기 등)을 사용했다.
  •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 범행에서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