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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처벌 피하려 부하직원 고소, 되려 징역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9,2019노639(병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부하에게 떠넘기려 한 대표의 무고죄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부사장이 자신 몰래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발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이와는 별개로, 이 대표는 과거 건설공사 현장에 법적으로 의무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조세범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부사장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대표이사는 부사장을 고소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설공사는 계약금 미지급으로 실제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자신의 무고 혐의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부사장을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건설법 위반 혐의 역시 실제 공사에 착수한 증거들이 인정되어 유죄로 봤어요. 다만, 건설법 위반 사건은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후단 경합범)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무고죄에 대한 징역 1년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한 범죄예요. 법원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요. 설령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