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안 된다고 욕설, 업무방해죄 성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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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임대 안 된다고 욕설, 업무방해죄 성립

대법원 2016도1873

상고기각

폭행·모욕은 공소기각, 업무방해만 유죄가 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를 의뢰한 부동산이 계약되지 않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2014년 8월 말경,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약 40분 동안 "사기꾼 부동산이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을 무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란 행위를 통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비스나 계약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업장을 찾아간 적 있다.
  • 사업장 안이나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이나 고함을 친 적 있다.
  • 소란 행위가 수십 분 이상 지속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직원이 정상 업무를 보기 어려웠다.
  • 폭행이나 모욕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가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