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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18도3101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의 최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2017년 8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약 30m를 운전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과 8일 뒤인 8월 11일,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7일 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집행유예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중대한 가중 사유로 판단했어요. 또한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제한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가 아닌 경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