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성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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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출소 후 또 성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9354,2016전도174(병합)

상고기각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연쇄 성범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어요. 첫 번째 범행에서는 잠자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했으며, 두 번째 범행에서는 다른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여러 차례 강간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12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2015년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가 있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곧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자백을 참작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범행 수법의 대담성,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있다
  • 성범죄와 함께 금품을 빼앗는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