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준 돈, 불법 자금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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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준 돈, 불법 자금이었다

대법원 2015도6045

상고기각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불법 자금 제공

사건 개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기획 및 홍보, 연설문 작성 등을 담당한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총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4,80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된 공식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지출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후보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 원,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에게 수고비나 대가성 현금을 지급한 적 있다.
  •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다.
  •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후원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선거 비용을 쓴 적 있다.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나 다른 사람이 직접 선거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지출 규정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