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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지자는 말에 두 번 목 졸라 살해했다
대법원 2017도4260
불법체류자 신고 협박이 부른 참혹한 살인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집착하던 중, 2016년 9월 4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수건으로 다시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재차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구호하지 않고 재차 목을 졸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의 상한(12년)을 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나이,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자수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생명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법원은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가 범행의 불법성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그 기준을 이탈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기준 이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