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두 번 목 졸라 살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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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두 번 목 졸라 살해했다

대법원 2017도4260

상고기각

불법체류자 신고 협박이 부른 참혹한 살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집착하던 중, 2016년 9월 4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수건으로 다시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재차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구호하지 않고 재차 목을 졸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의 상한(12년)을 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나이,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범행 후 자수했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황이다.
  •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2차 가해를 한 적 있다.
  •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 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기준 이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