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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훔친 카드로 금반지 쇼핑, 상습범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18노2689,3381(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절도와 사기, 법원의 최종 형량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대전, 인천 등지의 식당에서 손님들이 의자에 걸어둔 외투에 손을 넣어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훔쳤어요. 또한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손에 넣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금은방, 신발 가게, 편의점 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식당 등에서 타인의 지갑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길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간 행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 2월과 징역 4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38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뒤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며, 자백과 고령, 생계형 범죄라는 유리한 점과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재산 범죄,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