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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치매 어머니 돌보다 살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2018도10576
우발적 범행과 존속살해의 무게 사이, 법원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86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은 "내 집에 가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하여 어머니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어요. 피고인은 발로 어머니의 명치를 수차례 밟고 우산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존속살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후 발과 우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홀로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해왔고, 술에 취해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만, 치매 노모를 부양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령의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존속살해라는 중범죄에서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부모를 살해한 행위의 반사회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매우 중요한 가중 사유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 즉 치매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도 감경 사유로 참작했어요. 결국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함으로써, 범죄의 엄중함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모두 고려한 판결을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존속살해 범죄의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