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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성범죄, 법원은 선처 없었다
대법원 2016도10018
버스 안 강제추행, 동종 전과와 재판 중 범행의 무게
2015년 10월, 한 남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19세 여성 승객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미리 찢어놓은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의 팔과 허벅지에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라는 공공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바지를 찢어 입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공연음란죄로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더 크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피고인이 다른 유사 범죄(공연음란)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어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어요. 대법원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 및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