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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들 회사에 허위사실 제보, 명예훼손의 대가
대법원 2017도20200
뇌병변 장애인 협회 갈등이 직장 내 허위 제보로 이어진 사건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 협회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 앙심을 품었어요. 2015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명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회사 직원에게 "피해자가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해자는 취업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런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통화를 했더라도 자신이 말한 내용은 진실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통화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피고인 아내의 것이고, 통화 당시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였던 점, 통화 내용을 들은 직원과 피해자 아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한 점을 지적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피고인이 전화한 회사가 뇌병변 장애인 협회의 공익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발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해요. 혹은 발언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앙심으로 전화를 걸었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공의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