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사장의 공사 약속, 결국 사기죄로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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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의 공사 약속, 결국 사기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018도7343

상고기각

품위유지비 주장했지만, 차용증과 문자메시지가 발목 잡은 사건

사건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빌려주었고요. 하지만 당시 대학교는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없었고,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거액의 빚이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사장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이사장은 공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었고, 심각한 채무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빌려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빌린 돈이 아니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편취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면서 특정 사업이나 이권을 약속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다.
  •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
  • 상대방이 나중에 차용증을 써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사기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