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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동거녀의 딸 상습 추행,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2021도425,2021전도5(병합)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및 학대의 심각성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는 약 2년간 동거녀의 딸이 10살 무렵부터 잠을 자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어요. 또한, 피해 아동에게 리모컨이나 살충제 통을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결합된 사건의 처벌 수위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자라는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등 무거운 처분을 내렸어요. 이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