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인데 나가라니?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건축/부동산 일반

내 가게인데 나가라니?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10567

상고기각

적법한 임차인이라 주장했지만 퇴거불응죄가 성립된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영화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지점장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약 45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했어요. 며칠 뒤,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기자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지점장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영화관 지점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무실에 머무른 퇴거불응 혐의예요. 둘째, 며칠 뒤 사무실 문을 걷어차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해당 사무실의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퇴거불응죄는 법적인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권리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등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해당 장소의 현재 점유자(관리인 등)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버틴 상황이다.
  •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자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