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의 배신, 법원은 사기·횡령으로 판단했다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부사장의 배신, 법원은 사기·횡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8013

상고기각

개인 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를 속인 부사장의 범행 수법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회사가 다른 하도급 업체에 1억 원의 허위 채무를 직불하도록 거짓 보고를 했어요. 회사가 송금한 1억 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어요. 또한 퇴사 후,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공사 정산금 4,100만 원을 받아 그중 3,5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하도급 업체에 1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회사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챈 사기 혐의예요. 둘째, 퇴사 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공사 정산금 중 3,5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에게 개인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은 회사 소유가 아니며, 대표와 사전 합의를 통해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 대표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직불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는 말씀 못 드렸다'고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속인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해당 금원이 회사의 공사 정산금임이 명확하고, 대표와 공제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
  • 업무상 편의를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회사에 보고하고 자금을 집행한 적이 있다.
  • 퇴사 후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 미지급 임금이나 경비 정산을 회사와 합의 없이 임의로 처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업무상 보관 자금의 사적 유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