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 밀수, '국내 택배인 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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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 밀수, '국내 택배인 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1599

상고기각

불법체류자의 국제우편 야바 밀수입 및 투약 사건

사건 개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다른 태국인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76정을 밀수입하기로 했어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야바를 숨긴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로 배송하게 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편물을 수령하려다 적발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야바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76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야바를 불에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그저 국내(울산에서 양산)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태국에서 오는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어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역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마약류 수입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수입한 양도 적지 않으며, 불법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야바가 온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점, 공범과 나눈 대화 내용,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택배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한 적 있다.
  •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한 적 있다.
  • 통역 과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다.
  • 마약류 수입뿐만 아니라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 자백의 신빙성 및 진술 번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