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러 갔다" 마약 판매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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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러 갔다" 마약 판매범의 최후

대법원 2020도2471

상고기각

스파이스와 대마 판매 후 빚 독촉이라 변명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주시의 한 원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외국인 C에게 '스파이스'와 젤리 형태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4월 7일과 13일, 총 두 번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와 대마를 C에게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C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약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3년 전 C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받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구매자 C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3년이나 지난 빚을 갑자기 받으러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C가 체포된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판매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다
  • 거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만남의 목적을 다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 공범 또는 구매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사건이 알려진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다
  • 객관적 증거(CCTV, 통화기록 등)가 나의 주장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에 기반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