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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아파트 분양 약속,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9537
사업 불확실성 알면서 투자 유도, 사기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 모집 용역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할인된 가격에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 사업 또한 부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며 분양대금을 받아 총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고, 아파트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시공사로 예정되었던 회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아파트 분양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고, 시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도 불확실했으며, 7개월 내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액과 이자까지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의 재정 상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약속한 내용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다면, 설령 나중에 사업이 실패한 것이 결과라 할지라도 돈을 받을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