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당황해 액셀 밟았다면 뺑소니 아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사고 내고 당황해 액셀 밟았다면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2019도2424

상고기각

사고 후 패닉 상태의 돌발 행동, 법원의 도주 의사 불인정

사건 개요

운전자는 식당 앞 오르막 골목길로 진입하려다 사람을 피하려다 바퀴가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 운전자의 차량은 갑자기 앞으로 빠르게 돌진해 벽과 밭둑,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도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후진 중 '꽝'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다른 차량을 쳤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 후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어요. 차가 멈춘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배우자에게 전화하던 중 경찰이 도착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운전자가 도주하기에 불리한 막다른 골목으로 돌진한 점,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지나치게 당황하여 반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적이 있다.
  •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하여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상황이다.
  • 도망치기 어려운 막다른 길로 향하는 등 도주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 음주나 무면허 운전 상태가 아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차했고, 현장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 범의(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