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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출로 진짜 빚 받으려다 쇠고랑

대법원 2015도564

상고기각

문서 위조, 허위 근저당권 설정, 소송 사기 미수까지 이어진 범행의 전말

사건 개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F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 B씨로부터 F씨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B씨의 계획은 F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는 척하며 접근한 뒤, 채권자 칸이 비어있는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이후 이들은 공란에 A씨 등의 이름을 기재해 허위로 근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려다 F씨가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차용증으로 가압류 등기를 마친 뒤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사문서인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 서류를 이용해 법원 등기과에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나아가 피고인 A는 위조된 차용증으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이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B씨가 채무자 F씨와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해서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위조된 차용증에 대해서도, B씨가 채무자들로부터 차용일자와 채권자란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고 기재했을 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씨가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면서까지 B씨를 통해 일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위조된 차용증으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가압류 등기는 피고인이 직접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적 있다.
  • 채무자를 속여 백지 또는 일부가 비어있는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상황이다.
  •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를 시도했다.
  • 위조된 차용증 등을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조 문서로 받은 법원 결정에 따른 등기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