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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이미 넘어간 땅, 또 소송해도 배임죄는 아니다
대법원 2011도16176
종중 땅 소유권 분쟁, 재판상 화해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D 종중과 E 종중은 한 임야의 소유권을 두고 오랫동안 다툼을 벌여왔어요. 과거 D 종중은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해당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과정에 관여했던 D 종중 회장 등은 E 종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후 D 종중은 다시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E 종중의 새로운 회장이 된 피고인 A는 D 종중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해주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D 종중 회장 B는 E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E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종중과의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종중 회의를 소집하거나 종중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D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화해를 해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임무를 위배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D 종중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E 종중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E 종중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는 과거 첫 번째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D 종중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번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화해를 했다고 해서 E 종중에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D 종중이 '새로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야 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상 손해가 언제 발생했는지였어요. 법원은 E 종중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이미 과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의 화해는 이미 발생한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배임 행위로 인한 새로운 손해가 없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새로운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