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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노조 시위 중 집단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2도12973
다수의 가해자가 참여한 공동상해 사건의 유죄 인정
2011년 2월 25일 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노조원 20여 명이 주차된 버스를 향해 유리병과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어요. 회사 측 경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일부 노조원들이 흥분하여 경비 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폭행으로 경비 직원 여러 명은 안면부 열상, 고막 천공 등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경비 직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증인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증인 진술과 각종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하며, 법리적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이 가담한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