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위 중 집단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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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조 시위 중 집단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2도12973

상고기각

다수의 가해자가 참여한 공동상해 사건의 유죄 인정

사건 개요

2011년 2월 25일 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노조원 20여 명이 주차된 버스를 향해 유리병과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어요. 회사 측 경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일부 노조원들이 흥분하여 경비 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폭행으로 경비 직원 여러 명은 안면부 열상, 고막 천공 등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경비 직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
  • 그 과정에서 상대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다.
  •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가담한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
  •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이 가담한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