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믿고 계약했는데, 보증금 꿀꺽한 집주인 부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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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믿고 계약했는데, 보증금 꿀꺽한 집주인 부부

대법원 2014도3122

상고기각

근저당 감액 특약 불이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기죄

사건 개요

부부인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아파트에는 시가에 육박하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 채무 일부를 갚고 감액 등기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받은 후 특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고, 결국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특약 내용대로 근저당권을 감액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위해 1심에서 1천만 원, 2심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돌봐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특약사항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보증금을 다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커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9월과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적 있다.
  • 보증금으로 선순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감액 등기해준다는 특약을 맺은 적 있다.
  • 임대인이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다.
  •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특약 이행 의사 없이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