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절도, 법원의 자비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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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 중 절도, 법원의 자비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노3906

항소기각

훔친 변압기와 뜯어낸 창문, 누범 기간의 범행이 부른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4월 27일 오전, 공범과 함께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 화물차를 타고 침입했어요. 그곳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변압기 3대를 훔쳤어요. 이어서 공범에게 속칭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를 건네 2층의 알루미늄 새시 창문 7개를 뜯어내게 했어요. 하지만 뜯어낸 창문을 싣고 가려던 순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변압기를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범과 합동하여 알루미늄 새시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항소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어요.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특수절도미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형의 최하한이므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적이 있다.
  •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