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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라 무죄? 대법원, 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 뒤집다
대법원 2021도9693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을 중계한 행위, '타인통신 매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해외에서 걸려 온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통신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설치·관리했어요. 이 조직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총 4,710만 원을 편취했어요. 피고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신을 중계했으며,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의 공범일 뿐, 법에서 말하는 '타인'이 아니므로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지시를 받고 일당을 받은 노동자에 불과하므로,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와 발신번호 변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타인통신 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범 관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공범은 '타인'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공모 관계를 제외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자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타인'에는 범죄의 공범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인 조직원의 통신을 중계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 매개'에서 '타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대법원은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이 설령 그 행위자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타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의 역할을 단순히 내부적 행위로 보지 않고, 불법적인 통신 서비스를 '타인'인 다른 조직원에게 제공한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판결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관계에서의 '타인통신 매개'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