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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라 무죄? 대법원, 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 뒤집다

대법원 2021도9693

상고인용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을 중계한 행위, '타인통신 매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해외에서 걸려 온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통신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설치·관리했어요. 이 조직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총 4,710만 원을 편취했어요. 피고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신을 중계했으며,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의 공범일 뿐, 법에서 말하는 '타인'이 아니므로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지시를 받고 일당을 받은 노동자에 불과하므로,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와 발신번호 변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타인통신 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범 관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공범은 '타인'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공모 관계를 제외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자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타인'에는 범죄의 공범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인 조직원의 통신을 중계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
  • 단순 심부름이나 장비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다.
  •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한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통신 장비를 제공하거나 설치한 적 있다.
  • 나는 주범이 아니고 공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관계에서의 '타인통신 매개'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