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여, 빌린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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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대여, 빌린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18도16798

상고기각

처벌 규정 없다는 주장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11월,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550만 원을 주고 모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사본과 착공 서류 일체를 빌렸어요. 이후 피고인은 이 서류들을 이용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직접 시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돈을 주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직접 건물을 시공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행위'만 처벌할 뿐, '빌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건축주에 해당할 뿐, 법이 처벌하려는 무등록업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당시 법률에 '빌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규정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명백히 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시공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단순 건축주가 아닌 공사 시공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적 있다.
  • 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스스로를 실제 시공자가 아닌 단순 건축주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처벌 대상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