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멱살 잡아도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대방이 먼저 멱살 잡아도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3072,2019노3989(병합)

벌금

사소한 시비에서 폭행으로, 법원의 정당방위 불인정 이유

사건 개요

길에서 한 남성이 자기 아들을 꾸짖는 것을 본 피고인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학교에 무단으로 여러 차례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주거침입, 건조물침입)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잠겨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고, 학교 관리자의 동의 없이 교내에 들어가 복도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각각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별개의 재판에서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비의 발단이 피고인의 언행이었던 점, 상대방이 어린 자녀와 함께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 싸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맴돌며 상대를 자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모든 혐의에 대해 총 벌금 7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시작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충돌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응한 적 있다
  • 나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