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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나도 속았다"는 투자 중개인,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6도13467
허황된 아파트 투자 제안과 사라진 2억 6,500만 원의 행방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2011년 6월경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잠실 재건축아파트 미분양 200세대를 매수할 계약처와 자금 대여자를 확보했다"고 속였어요. 주선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50세대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실패 시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도피 중이었고, 실제로는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총 2억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공범들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범들이 말한 사업 내용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연결해 주었을 뿐, 특별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사업 내용 자체가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피해자를 끌어들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최소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유흥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편취 범의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편취의 범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속일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나도 속았다"거나 "잘 될 줄 알았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 의사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