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한 번 잡았는데 공동상해? 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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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한 번 잡았는데 공동상해?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8도8763

상고기각

회식 중 다툼, 공동상해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2016년 12월, 한 회사 직원들이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음식물팀 반장 A씨가 생활팀 직원 B, H, I씨에게 시끄럽다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반장 A씨는 직원 H, I, B씨가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직원 B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 B씨가 동료 H, I씨와 공모하여 반장 A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가 A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하고, I씨가 머리를 때리는 동안 B씨도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 B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동료 H, I씨와 함께 반장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A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A씨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며, 동료들과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다른 동료들과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B씨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B씨가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방어 행위의 일환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여러 명이 얽힌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 나는 싸움을 말리거나 방어만 했는데 공동정범으로 몰리고 있다.
  •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된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 성립 여부 및 정당방위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