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장 친구야" 한마디, 직장 내 성추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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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장 친구야" 한마디, 직장 내 성추행의 대가

대법원 2015도11577

상고기각

회식 후 부하직원 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다른 직원들을 먼저 들여보낸 뒤, 경리주임인 피해자를 복도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사장과 친구라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 했어요. 피해자가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 부근에 닿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관리소장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붙잡고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동료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어깨 부상이 범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로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사 또는 업무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인맥을 과시하며 접근한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친구나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 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
  • 가해자가 신체적 문제 등을 이유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