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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입주민 동의 없는 나무 제거, 결국 형사처벌
부산지방법원 2016노4673,2017노1803(병합)
테니스장 방해된다며 나무 5그루 무단 굴착, 항의하는 감사 폭행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테니스 회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입주민 동의 없이 히말라야시다 나무 5그루를 제거했어요. 이후 회장은 주차장 공사 관련 서류를 열람하던 아파트 감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밀어 상해를 입혔어요. 결국 회장과 소장은 재물손괴 혐의로, 회장은 추가로 상해 혐의까지 더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여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히말라야시다 나무 5그루를 굴착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장이 아파트 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고 판단하여, 각각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장과 소장은 나무 제거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로서 정당하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회장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며 다가와 본능적으로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조경수 제거는 단순한 유지·보수 행위가 아닌 조경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테니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나무를 제거한 것은 전체 입주민의 권익 보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어요.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되고 공소장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회장에게 벌금 50만 원, 소장에게 벌금 3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행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아파트 조경수를 제거하는 행위가 관리소장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입주민 전체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행위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일부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