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운전기사, 성매매 알선 공범 혐의 벗다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장마사지 운전기사, 성매매 알선 공범 혐의 벗다

대법원 2017도16292

상고기각

유죄에서 무죄로,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약 한 달간, 공범 C가 운영하는 출장마사지 업체의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C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오피스텔에 머무르게 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알선했는데요.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 C와 함께 태국 여성을 이용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아 여성들을 차로 이동시켜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서 '출장 건전마사지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해 일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요금도 일반 마사지 수준이어서 불법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C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금의 일부를 수수하고 야간에 영업한 점 등 성매매 알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건전 마사지'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공범 C가 '성매매 대금은 여성들이 따로 받는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받은 돈에 성매매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손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해 제지한 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순히 운전이나 심부름 역할로 고용된 상황이다
  • 사업주가 합법적인 일이라고 설명한 적 있다
  •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 사업의 핵심적인 계획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급여나 수수료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