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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장마사지 운전기사, 성매매 알선 공범 혐의 벗다
대법원 2017도16292
유죄에서 무죄로,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약 한 달간, 공범 C가 운영하는 출장마사지 업체의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C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오피스텔에 머무르게 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알선했는데요.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 C와 함께 태국 여성을 이용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아 여성들을 차로 이동시켜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서 '출장 건전마사지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해 일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요금도 일반 마사지 수준이어서 불법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C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금의 일부를 수수하고 야간에 영업한 점 등 성매매 알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건전 마사지'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공범 C가 '성매매 대금은 여성들이 따로 받는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받은 돈에 성매매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손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해 제지한 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공모는 명시적 합의 없이 암묵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만 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간접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