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유산, 약정서만 믿었다가 패소한 사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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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유산, 약정서만 믿었다가 패소한 사위

대구지방법원 2018나10089

원고패

진위 불분명한 약정서와 소송무능력자 처제의 추완항소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망한 장모가 생전에 부동산을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며, 장모의 상속인인 아내와 세 명의 처제·처남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는 장모가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위인 원고는 자신이 비용을 들여 해당 부동산을 신축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장모가 2003년 12월 7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하며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장모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입장

피고 중 한 명인 처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한참 뒤에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아 소송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소송 서류를 원고와 그의 아내(자신의 언니)가 대신 받은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 대한 1심 판결은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아내와 처제 한 명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소송에 대응한 다른 두 상속인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약정서에 찍힌 장모의 도장이 실제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약정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1심에서 패소했던 처제 한 명이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은 그녀가 조현병으로 인해 소송능력이 없었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가 소송 서류를 대신 받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받아들였어요.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약정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받기로 한 약정서를 근거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적 있다.
  • 소송의 핵심 증거인 계약서나 약정서의 도장,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소송 당사자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나 소송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 소송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가족이 대신 받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판결이 확정된 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