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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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428

상고기각

수많은 폭력 전과, 상습성 인정되어 실형 선고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병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반말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었어요. 약 20일 뒤, 피고인 B는 다른 주점에서 피해자 I와 대화 중 시비가 붙어 또다시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두 건의 폭행 사건을 묶어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의 폭력 행위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나쁜 버릇, 즉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B의 수많은 폭력 전과, 범행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특히 폭행, 상해)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