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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상습 임금체불, 법원은 결국 하나로 묶어 심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93,2018노2438(병합),2018노2830(병합)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의 병합 심리와 최종 판결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어요. 총 3건의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대표이사는 세 판결 모두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약 3,9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또한, 근로자 중 1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대표이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3건의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총 9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모든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들은 3개의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벌금 7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3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들이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인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항소가 이루어졌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각 사건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처럼 심리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절차상의 이유로, 1심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형을 한 번에 선고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