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법원은 결국 하나로 묶어 심판했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상습 임금체불, 법원은 결국 하나로 묶어 심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93,2018노2438(병합),2018노2830(병합)

벌금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의 병합 심리와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어요. 총 3건의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대표이사는 세 판결 모두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약 3,9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또한, 근로자 중 1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3건의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총 9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모든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개의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벌금 7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3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들이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인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 있다.
  •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적 있다.
  •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별개의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