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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근해도 직원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19도2692

상고기각

임금체불 사건에서 뒤바뀐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여러 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대부분의 임금 체불 사실은 명확했지만, 그중 한 명인 H씨의 '근로자' 자격을 두고 대표와 H씨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법인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특히 H씨에 대해서도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로 판단하고, 체불된 임금 약 4,3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법인 대표는 다른 4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H씨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H씨는 원래 법인의 운영자였고, 대표에게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H씨가 회사에 계속 나왔던 것은,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공장 준공과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H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H씨를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H씨가 대출 업무 외에 대표의 지시를 받아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H씨가 근로자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H씨가 처리한 대출 업무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다른 직원에 비해 월급 주장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H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벌금은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일한 적 있다.
  • 회사 양도·양수 과정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계속 근무한 상황이다.
  • 급여 수준이나 지급 방식이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 업무 지시보다는 개인적인 채무 해결 등 다른 목적으로 회사에 관여한 적 있다.
  • 직원인지 동업자인지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금전 문제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