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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차량털이범, 결국 징역 10개월 확정
대법원 2020도3400
여러 차례 선처에도 반복된 범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원시 일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총 5건의 범행 중 4건은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1건은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300원을 훔치는 데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 중 4건은 절도미수, 1건은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대 사건이 아니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적고 대부분 미수에 그친 경미한 범죄라도,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특히 대법원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