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앞 '카피캣' 시위, 무죄 판결난 이유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기업법무

경쟁사 앞 '카피캣' 시위, 무죄 판결난 이유

대법원 2020도511

상고기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

사건 개요

안마의자 회사 대표와 전무이사는 자신들의 정수기 독점판매권이 만료된 후, 기존 협력 제조업체가 경쟁사에 유사한 정수기를 납품하자 경쟁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들은 '모방상품', '양심없는 카피캣'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약 200명의 직원과 함께 시위하며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해 회사의 정수기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출시된 제품이며,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모방상품', '카피캣' 등의 표현으로 시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방', '카피캣'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쟁사 제품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것이 명백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방', '카피캣' 등의 표현이 단순히 의견을 넘어 '부당하게 기술이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 회사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실이 허위이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중소시장 무임승차' 등 대부분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았어요. '모방', '카피캣'이라는 표현 역시, 두 제품의 유사성과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주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사가 내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적 있다.
  • 경쟁사의 사업 방식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진행했다.
  • 시위 과정에서 '모방', '카피캣', '시장 침탈' 등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이로 인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및 허위사실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