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지하철 성추행범,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이유

대법원 2019도14942

상고기각

아동·청소년 대상 지하철 성추행, 법원의 양형기준과 최종 판결

사건 개요

2018년 4월 26일 밤 9시 30분경,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엉덩이를 위아래로 쓰다듬다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어요. 자신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판결 선고 후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것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에 취업제한 범위를 넓혀 다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적이 있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부양해야 할 가족(자녀, 부모 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양형 결정 시 유리한 정상 참작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